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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원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!
정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유산·사산 휴가 급여를 통해 일정한 급여를 지원하고 있어요.
아이를 낳는다는 건 단순히 가족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. 하지만 기쁜 순간에도 여성 근로자 입장에선 ‘경력 단절’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따라붙죠.
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신 기준으로,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.
1. 출산전후휴가 급여란?
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가 일정 기간 출산휴가를 사용하면서도 일정 금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"출산도 했는데 월급은 끊기고…" 하는 걱정을 줄이기 위한 장치죠.
👉 단태아는 기본 90일, 다태아(쌍둥이 이상)는 12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고, 이 기간 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.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 & 조건)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!
조건 | 항목내용 |
고용보험 가입 여부 |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|
근무기간 | 휴가 시작 전까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함 |
휴가 사용 여부 | 출산휴가,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한 근로자 |
신청 기한 | 휴가 시작 후 1개월~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 |
✔ 비정규직, 계약직,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입니다!
고용보험에만 가입돼 있다면 모두 신청 가능해요.
3. 출산전후휴가 급여 – 지원 내용
출산휴가 급여는 얼마 받을 수 있는지, 며칠 동안 가능한지를 아래 표로 정리해볼게요
구분휴가 | 일수지원 | 금액 | 비고 |
단태아 출산 | 기본 90일 | 통상임금 기준 (최대 월 210만원) | 2025년 기준 최저임금 반영 |
다태아 출산 | 최대 120일 | 통상임금 기준 (최대 월 210만원) | 쌍둥이 이상 출산 시 |
지급 시기 | 분할 지급 가능 | 휴가 중 월별로 지급됨 | 고용노동부 직접 지급 |
4. 유산·사산휴가 급여 – 임신 주수에 따라 달라요!
출산 외에도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일수와 급여가 지원됩니다.
다음 표를 확인해 보세요!
임신 주수 | 휴가 일수 | 급여 지급 여부 |
15주 미만 | 5일 | 통상임금 기준 |
15~21주 | 10일 | 통상임금 기준 |
22~27주 | 30일 | 통상임금 기준 |
28주 이상 | 60일 | 통상임금 기준 |
23주 이상 (사산 시) | 출산전후휴가 기준(최대 90일) | 통상임금 기준 |
💡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.
5.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상황 | 신청 기한 |
출산휴가 |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~휴가 종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|
유산·사산휴가 | 유산 또는 사산 후 60일 이내 신청 (원칙) |
단, 출산보다 유산이나 사산이 먼저 발생한 경우, 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세요!
6. 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! 아래 두 가지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6-1) 온라인 신청 👉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.work24.go.kr 접속 후 신청
6-2) 방문 신청 👉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 방문해서 접수
7. 준비해야 할 서류는?
출산휴가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(양식 있음)
- 출산휴가 확인서
- 고용보험 피보험자 확인서
- 급여 입금 통장 사본
- 사업장 재직 증명 자료
-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
유산·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 추가 서류
- 유산·사산 확인 가능한 진단서
- 유산 또는 사산 사실에 대한 사업주 소명 자료
📌 출산 확인 진단서는 출산일로부터 가까운 날짜여야 합니다.
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비정규직인데 출산급여 받을 수 있나요?
A. 네!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어요.
Q2. 출산휴가 중 퇴사하면 급여 못 받나요?
A. 아닙니다. 퇴사 후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요건만 충족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.
Q3. 남성은 해당 없나요?
A. 이 급여는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여성 근로자에 한정됩니다. 남성 육아휴직은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.
9. 요약 정리
항목 | 주요 내용 |
지원 대상 |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근무한 여성 근로자 |
지원 내용 | 출산휴가 90~120일 / 유산·사산휴가 590일 |
급여 기준 | 통상임금 기준 (최대 월 210만원) |
신청 시기 | 출산 후 1개월~12개월 이내 / 유산·사산 후 60일 이내 |
신청 방법 |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|
✅ 문의처 및 접수기관
- 접수기관: 고용노동부 각 지역 고용센터
- 문의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 (평일 09:00~18:00)
출산이나 유산, 사산은 몸과 마음이 모두 힘든 시기입니다.
이럴 때,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를 잘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충분한 회복 시간과 경력 보호도 챙기세요.
2025년부터는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니,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꼭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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